안녕하세요~ 부동산동행에서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개인도 국체에 투자가 내년 부터 가능해 진다는 소식입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소액 국채투자 허용 연간한도 1인당 1억원 중도 환매해도 원금 보장 개인투자용 국체란? --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여 소약으로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 매입자격 및 투자금액 매입자격 : 전용계좌를 보유한 개인(1인 1계좌) 투자금액 : 최소 10만원, 연간 총 1억 종목 10년물 및 20년물 상환조건 및 적용금리 만기일에 원금 & 이자 일괄 수령 만기 보유시 표면금리 + 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이자지급 *표면금리 : 전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 *가산금리 : 시장상황 등 고려 매월 결정 & 공표 매입액 총 2억원(누적)까지 이자소득 14% 분리과세 유통 & 환매 상속 & 유증 & 강제집행 외 소유권 이전 불가 다만,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 신청 가능 (가산금리, 복리, 세제혜택 미적용) 일반 서민층의 장기적인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목적으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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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국채법 개정으로 개인도 국채 투자가 2024년 부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