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청년 특별공급 미혼청년 특별공급 신설 → 기존 공공분양은 기혼자에게 많은 기회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음 → 바뀐 제도에서는 공공분양 '나눔형'. '선택형' 주택에 대해 미혼 청년 특별공급이 신설됨 세부사항 → 미혼 청년 특별 공급은 각각 '나눔형'과 '선택형' 주택에 15%씩 배분됨 신청 자격 요건 →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19~39세 미혼자 →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세전 450만원 가량) → 순자산 2억 6000만원 이하의 청년층 → 근로기간 5년 이상 청년 우선 공급 참고사항 →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9억 7천만원)인 경우, 청약 자격이 제한됨 공공분양 세분화 나눔형(25만호) → 시세 70% 분양가로 분양 받아 구매 →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저리 모기지로 지원 → 의무 거주 기간 5년(환매시 시세차익의 30%는 반납) 선택형(10만) → 6년 살고 분양여부 선택 가능(분양 포기시 4년 추가 임대 거주 가능) → 입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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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청약
원문 링크 : 청년주택청약 - 2023년 부터 달라지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