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ngeyinjurylawfirm, 출처 Unsplash 청소년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징역 10년형 가벼워" 최근 피해자 여러 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들의 연령대는 14세에서 15세에 이르는 등 매우 어렸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학교의 기간제 교사였던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남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리고 징역 10년 선고와 더불어 정보 공개 및 고지 3년 명령을 받았는데요.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건데요. 서울서부지검은 "교사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학생들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줘 죄질이 불량하다"며 항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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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유사성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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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유사성행위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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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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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