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적으로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행위를 상시로 조사하고, 이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적발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이른바 '업다운 계약'을 맺거나 계약일 거짓 신고, 가족 간 편법 증여를 위한 허위 신고 등입니다.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지연신고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함이죠.
이러한 행위들은 시세 조작, 탈세 등과 같은 불법행위로 간주하는데요. 현재 지자체에서는 이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명의신탁, 장기미등기 등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의신탁'이란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땅이나 건물 등을 매매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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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시흥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재판 결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