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종종 마주할 수 있는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렌터카 이용 중 발생한 차량 손상에 관한 실제 판결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례가 꽤 흥미롭고 흔히 일어날 법한 이야기인데요. 누가 렌트카 수리비 부담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차를 빌리거나 빌려줄 때 반드시 챙겨봐야 할 사항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트카 사업을 하는 A업체(원고)는 외제 차량 렌트를 원하는 B씨(피고)에게 약 2박 3일간 빌려주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돼 있었죠.
단독사고 시 렌트카 휠, 타이어, 사이드미러 손상은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차량을 받을 때 외관과 실내를 꼼꼼히 확인하고, 나중에 발견되는 손상은 임차인의 책임이다.
B씨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인수받으면 위 내용이 적힌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받을 때 휠의 손상 여부는 따로 확인하...
원문 링크 : 렌트카 휠 파손 수리비 340만원, 지급명령 소송 결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