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진 현 시점에서, 과거에 가볍게 여겨지던 일들도 무겁고 엄정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접촉하거나 성적 불쾌감을 야기하는 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 간주되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나 우발적 행동으로 입건된 피의자들은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출석 요구를 받는 순간 일상생활이 마비된다.
본 포스팅은 법률사무소 디딤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 처벌과 전과 기록 없이 마무리된 사례를 중심으로, 어떤 과정과 전략으로 그 결과에 이를 수 있었는지 설명한다. 먼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에 대해 추행한 자는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다만 조문에 명시된 물리력의 강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만으로도 범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의 해석이 일반적으로 오해 없이 받아들여진다. 기습적 신체 접촉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이처럼 형벌이 끝이 아니라, 벌금형 확정 시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의 보안처분까지 병과될 수 있다.
의뢰인은 늦은 새벽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취한 상태로 거리를 걷다 한 여성을 마주했고, 이성적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호감을 느껴 연락처를 물었다. 낯선 남성이 다가와 연락처를 묻는 상황은 경계심과 두려움을 크게 야기했고, 여성은 거절했고 자리를 벗어나려 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얼굴을 양손으로 붙잡고 강제 입맞춤을 시도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직후에는 심각성을 자각했으나 초기 상담에서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현장 CCTV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무리한 부인을 피하고 범행 전체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방향으로 접근했다.
피해자 합의가 선처의 핵심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명확했고, 의뢰인 측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철저히 배제 없이 진행했다. 피해자는 초반에 합의 자체를 거부했으나 변호인의 진정성 있는 접근과 무리하지 않는 합의금 제시를 통해 마음을 여는 흐름이 만들어졌고, 결국 처벌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선처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기에, 수사기관에 의해 재범 방지를 위한 확실한 의지와 개선 의지가 입증되어야 한다. 디딤은 양형 사유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범행 사실의 인정과 진심 어린 반성, 초범 여부, 재범 방지 노력, 사회적 유대 관계의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독립된 선처를 이끌어내려 했다. 그 결과 검찰은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구체적으로는 보호관찰소 선도 위탁 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이 처분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제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이며, 일정 기간 동안 보호관찰소의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만약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동종 범죄를 재차 저지하면 유예가 취소되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의 성취는 단순한 기다림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사전문변호사의 분석과 사실 관계의 정확한 파악, 피해자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적 접근,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타당한 법리 구성이 삼박자를 이룰 때 가능하다.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혐의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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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기소유예
원문 링크 : 강제추행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실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