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는 채권자의 주장으로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재산을 보관하는 임시 조치다. 등기부등본에 가압류가 표시되면 절차에 따라 해제가 가능하며, 채권자에게 돈을 다 갚으면 해제 및 취하를 요청할 수 있다. 돈을 빌린 적이 없거나 이미 갚았더라도 가압류는 성립할 수 있다. 가압류가 걸린 상태에서도 법적으로는 처분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에 매매나 계약이 가능하나 매수인 입장에서는 위험성이 커 거래가 까다롭다.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부당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제소명령을 신청해 정식 소송 진행을 촉진할 수 있다. 소송 기간이 길면 사정 변경에 의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가압류 해제 신청은 가압류를 내린 법원에서 진행한다. 필요 서류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납부증명서, 수수료 및 현금 납부서,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 등이 있다. 해제 결정이 내려지면 등기소로 지시가 내려져 가압류 문구가 빨간 줄로 삭제된다. 실무적으로 비용과 소요 시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채권자 협조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보통 1주일에서 2주일 이내에 등기부등본에서 가압류가 사라진다. 이의신청과 제소명령은 상황에 따라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
부동산 가압류 해제가 결정되기 전에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라도 가압류 해방공탁으로 해결 가능하다. 가압류된 금액만큼 현금을 법원에 맡기는 방식으로, 채무 관계는 남아 있지만 부동산에 걸린 가압류를 해제해 매매나 담보 대출이 가능해진다. 다만 해방공탁을 했다고 해서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나중에 재판에서 패소하면 공탁금에서 차감된다. 매매 계약 체결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위험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가압류의 취소 방법과 시점은 다양하다. 채권자가 정식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고, 3년간 본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사정 변경에 의한 취소도 가능하다. 상황에 따라 절차와 판단은 달라지므로 구체적 상황에 맞춘 법률 조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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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동산 가압류 해제 신청 방법, 얼마나 걸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