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ious image Next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업무상과실치상 합의 고소 접수를 업무상과실치상 죄명으로 고소 접수를 할 때는 혐의가 성립이 될 수 있는지 사건 당일에 대하여 구체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파악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오게 됩니다. 2.
업무상과실치상죄 주체 사람의 생명 및 신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 혐의에 대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직업을 나열해 보면 기차ㆍ전차ㆍ자동차ㆍ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운전업, 폭발물ㆍ약품ㆍ식료품 등을 취급하는 업무, 사람의 건강ㆍ생명과 관계 있는 의료업 등 있습니다. 3.
직업 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 업무상과실은 일정한 업무종사자가 당해 업무의 성질상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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