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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세무] 독립서점·책방은 세금 면세라던데, 세무 관리 필요한가요?

 [업종별 세무] 독립서점·책방은 세금 면세라던데, 세무 관리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건무 세무사입니다.

교보문고 등 대형 서점과는 달리 특정 분야의 독립출판물을 중심으로 구성된 개성 넘치는 독립서점은 저마다의 색깔과 취향이 담긴 매력적인 공간입니다. 이런 책방은 도서 판매에 그치지 않고, 커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북카페 형태로 운영되는 등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독립서점의 세금 관리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무 관리 독립 서점 창업 독립 서점, 책방 창업을 준비한다면 사업자등록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는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을 (업종코드 523511)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커피를 제공하는 북카페라면 카페 관련 업종코드, 바를 함께 운영할 예정이라면 관련 업종코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문구, 소품 등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카페, 바 등 음식점업 관련 업종이라면 영업신고가 필요하며, 만약 책이나 굿즈 등을 스마트 스토어, 자사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