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건무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자라면 이번 1월 26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마치셨을 텐데요. 부가가치세 신고 잘 마무리하셨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택임대, 농·축·수산물 도매·소매업 등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는 아무런 세금 신고 일정이 없을까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 사업자라면 별도로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요 부가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인데 왜 따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과세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출과 증빙수취 비용 등이 함께 정리됩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입니다.
이 신고를 통해 면세 사업자의 매출과 사업 현황등이 확정됩니다. 이렇게 신고된 사업장 현황 신고는 추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토대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고 대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아래와 같은 부가세 면세 업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