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희망하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위한 공익단체 지정 및 재지정 절차 안내 임성진 행정사 010-3610-7024 비영리단체 전문 임성진 행정사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려면, 공익단체로 지정 또는 재지정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익단체의 정의와 공익단체 지정 및 재지정 절차에 대한 실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1.
공익단체란? 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로서 행정안전부의 추천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지정을 받으면 공익성을 인정받아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로서 개인(사업자)의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고 개인(거주자)의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업, 단체 등 법인의 기부금은 세액공제 등이 불가합니다. 2.
공익단체 지정 및 재지정 절차 공익단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요건 충족 단체는 설립 목적과 활동이 공익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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