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정행정사합동사무소의 임성진 행정사입니다. 온도가 하루 사이에 급격히 내려갔는데요, 오랜만에 미세먼지 없는 화창한 하늘을 보니 추운 날씨가 반가워집니다.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소규모 공연장 등록을 위한 접수를 마쳤습니다. 이번 공연장은 서울에 위치하였으며, 규모는 공연법령 상 소규모 공연장에 해당합니다.
공연장은 전기, 소방, 재해대처계획 등 공연자와 관람객의 안전을 위한 철저한 요건 검토가 진행됩니다! 관람객의 범위에는 장애인, 아동, 노약자도 포함되므로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 요건을 주무관청 실사 시 확인합니다~ 더불어 건축물대장을 보더라도 공연장 등록 시 작성해야 할 정보와 건축물대장에 누락되었을 경우에도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도 고루 살펴봐야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 가장 궁금한 점은 공연장 등록을 위한 '재해대처계획서'일 것 같습니다. 재해대처계획과 관련된 공연법과 동법 시행령 및...
원문 링크 : [접수완료] 소규모 공연장 등록, 재해대처계획서 핵심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