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조인과 함께해야 합니다. 부산 어디서나 법무법인 율마루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곧바로 전화 연결이 가능합니다. 유류분이란?
법이 보.장하는 선에서 최소한으로 상속되는 재산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즉, 사망한 사람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모두 주겠다.'
라고 유언했더라도 법으로 인하여 특정 비율만큼의 재산은 반드시 직계 상속인이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상속유류분청구 권리가 있는 사람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자녀와 손자녀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부모와 조부모 민법 제1112조에 따라 보장되는 재산의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비속으로 자녀와 손자녀와 피상속인의 배우자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이런 경우 꼭 상속유류분청구 진행하세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편중되게 재산을 증여하였나요?
혹시, 유언을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주겠다고 하였나요? 이런 경우 ...
원문 링크 : 상속 유류분 청구, 제대로 모르면 불이익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