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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감액 시 전세대출 변경사항

 전세금 감액 시 전세대출 변경사항

전세 계약기간 중 보증금이 변경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 변경되는 금액만큼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변경분 만큼 다시 대출받을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기존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변경분만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받는 대출금액이 임차보증금(전셋값)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셋값이 4억원이고 현재 2억원의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1억원을 올려줘야 한다면,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나머지 1억원을 빌릴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되나요? 안됩니다.

신규 대출이기 때문에 만기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중도 상환하게 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진행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임대인 유선확인 절차를 요구하기도 하니 사전에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전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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