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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30호)건강검진에 따른 심근경색 의증 소견을 보험계약 체결시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여부

 (제2009-30호)건강검진에 따른 심근경색 의증 소견을 보험계약 체결시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여부

(제2009-30호)건강검진에 따른 심근경색 의증 소견을 보험계약 체결시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여부 쟁점 건강검진상 심근경색 의증 소견을 계약 체결시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에 대한 여부 결정내용 건강검진상 심근경색 의증 소견은 보험청약의 병력 사항 질문에 해당하며, 이는 심근경색증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보험금 지급 거절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유 건강검진상 심근경색 의증 소견은 계약인수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되는 '보험청약서의 병력사항 질문'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보여지고, 미고지 사실과 금번 심근경색증 사이에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 및 보험금 지급 거절한 것이 부당하다고 하기 어렵다.

시사점 건강검진상 의심소견 또한 보험 계약전 알릴의무에 알려야하는 사항으로 건강검진상 진단 또는 의심소견, 추가검사 권유 등을 받았...

# 건강검진 # 계약전알릴의무 # 분쟁조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