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소비자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보험컨설턴트 @리고 입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리고 파이프라인 litt.ly 자동차보험 관련 분쟁 사례로 알아보는 유의사항입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한 자료이니 알아두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휴업손해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치료 받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수입이 감소하는 등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구두상으로 얼마를 보상해달라고 무조건 보상해주지는 않습니다. 수입 감소를 증멸할 수 있는 자료(소득 금액 증명원 등)을 제출하는게 필수 입니다.
피해자의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험회사는 알 길이 없으니까요. 주부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달라는 대로 다 보상되는 것이 아니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세부 산정 방법은 자동차보험 약관을 참조해주시면 되구요.
렌트비용 이동민 씨는 자동차 사고로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를 사용하였는데, 수리 기간이 5개월이 걸린다는 안내를 받았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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