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 등) 제37조(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건축주가 직접 시공 가능한 경우? 건축주는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건설업 등록 없이도 직접(직영) 시공이 가능하며 직접 자재를 구입하고, 시공 인력 및 장비를 투입하여 자기 책임하에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직영) 시공 가능한 건축물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건설 사업자가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 농업·축산업용 창고, 작업장, 축사 등 - 등록된 주택 건설 사업자가 건설하는 주거용 건축물 - 경미한 공사: 종합공사: 5천만 원 미만 전문 공사: 1천5백만 원 미만 ※ 단, 승강기·가스·난방공사 등은 제외 직영이 불가능한 건축물 (무조건 건설 사업자가 시공) -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 200 이하이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등 병원, 학교 등 다수가 이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