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무원인 배우자의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A.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2019. 9. 25. 2017므11917 사건에서 공무원인 배우자의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공무원은 퇴직 때 '퇴직급여(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등)'와 '퇴직수당(퇴직급여와는 별도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재직기간과 월소득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지급하는 돈)'을 받습니다.
공무원인 배우자와 헤어지는 이혼 배우자는 이 가운데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공단에 직접 퇴직급여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수당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에 분할청구권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퇴직수당은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자기 몫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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