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게재 2019-09-16 22면 변호사로서 가끔 받게 되는 질문 중 하나는, 어려운 경제 현실을 반영해서인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가족이, 또는 친척이 사업하려고 하는데 신용불량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제 명의로 하게 해달라고 해요.
그렇게 해도 별문제 없을까요?' 간단하게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많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김이지변호사 중도일보 기사 신문게재 2019-09-16 22면 사업자등록을 자기 명의로 할 수 없는 분들은 대부분 어떠한 법적, 경제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새로운 사업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어 시작 할 때 마찬가지 문제가 반복되거나 앞서 발생한 문제가 누적되어 '명의대여자'에게 큰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의대여자에게 어떤 책임이 전가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법 제24조는 영업에서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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