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게재 2019-06-03 22면 한 작은 기업의 대표가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문무역상담센터를 통해 필자의 사무실로 상담차 내방했다. 중국 기업으로부터 생산설비를 도입하는 거래를 하기 위해 교섭하던 중 상대로부터 계약서를 받아온 것이다.
중국어와 영어로 된 계약서를 받아 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 검토를 요청받아 이에 대한 의견을 드렸다. 우리 기업이 갑의 입장임에도 계약서는 중국 기업이 작성해 전적으로 중국 기업에 유리하게 돼 있었다.
수정해야 할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김이지변호사 중도일보 기사 신문게재 2019-06-03 22면 법률 문서인 계약서는 그 자체로도 어렵지만, 외국어로 작성해야 할 경우 내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협상을 거쳐 수정하는 데 더욱 어려움이 있다.
단순한 번역만으로 그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하기도 어렵고, 설사 언어적 장벽은 문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불리한 부분인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우리에게 유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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