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이혼법률정보] 양육비 사용내역 정기적으로 공개하라는 명령?

 [이혼법률정보] 양육비 사용내역 정기적으로 공개하라는 명령?

양육비를 보내는 쪽의 부모가 양육을 하는 쪽의 부모에게 양육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양육권자를 상대로 양육비의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명령을 해달라는 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양육권자의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치라는 이유입니다. 또, 해당 판결은 양육권자로 지정된 양육친에게 비양육친과 같은 금액의 양육비를 내라고 명령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당 판결의 요지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는 양육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에 대하여 이혼 당사자 간에 양육자의 결정과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

# 대전이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