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과정 중 피의자가 돌연 사라져버리는 경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저 사람이 사기 고소를 당했는데 잠적했어요.
그럼 그냥 수사 중단인가요?” 또는 “저는 고소당한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체포됐습니다.”
오늘은 수사 중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아예 잠적해버렸을 때 수사기관이 어떤 절차를 밟는지, 특히 ‘지명수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의자 신분이 된다 예를 들어 사기 사건을 가정해봅니다.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하면 피고소인은 그 즉시 피의자 신분이 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부합니다.
이 출석요구는 전화, 문자,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될 수 있으며 이때 피의자는 해당 날짜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피의자가 이를 무시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발부 요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따르면 ...
원문 링크 : 잠적해버린 피고소인 피의자 이후 경찰수사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