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 자기부담금과 형사 절차 음주운전으로 인한 차대차 사고에서는 먼저 보험 처리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현재 대물 자기부담금은 약 500만 원, 대인 자기부담금은 약 1,000만 원 수준입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최소 1,500만 원을 피해자가 우선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보험사에서 일부를 부담하더라도 자기부담금은 먼저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은 민사적 보상과 무관하게 이루어집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험 처리를 통해 치료비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며, 가해자의 형사 재판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과 합의금 산정 경미한 사고로 치료 기간이 3주 이하라면 음주운전으로 기소되더라도 구속까지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 벌금형으로 마무리됩니다. 합의금은 보통 1주당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
원문 링크 : 음주운전 피해자 합의금 액수의 적정한 산정과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