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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영상통화 캡처 녹화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노출 영상통화 캡처 녹화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냥 나한테 보여준 거잖아요? 그걸 저장한 게 왜 죄가 돼요?”

이런 질문을 상담 중에 가끔 받습니다. 처음엔 좀 당황스럽기도 하죠.

그런데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싶을 때가 꽤 많습니다. 이게 세대 차이일 수도 있고, 요즘 기술 환경의 변화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요.

특히 영상통화 중 발생하는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말 그대로 "몰카 사건"과 유사하게 적용되는 이슈들이 요즘 부쩍 늘고 있습니다. 영상통화에서 벌어진 일, 녹화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젊은 연인들 사이에서 서로 좋을 때 영상통화를 하면서 옷을 벗는다거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동의 하에 서로만 보는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걸 녹화하거나 캡처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상대방이 보여준 건 ‘실시간’에 대한 동의지 ‘기록해서 저장하라’는 동의가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것과, 녹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