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 내 채팅이나 디스코드 같은 온라인 환경에서의 성적인 발언이 과연 형사처벌 대상인지, 나아가 무죄가 가능한지를 놓고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게임 채팅은 그냥 말싸움이지, 이걸로 성범죄자 만든다고?”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은 단순히 ‘말이 심했다’의 수준이 아니라 발언의 구조와 맥락, 상대가 받은 수치심, 수사기관의 기준 그리고 최근 대법원 판례까지 여러 층위에서 분석되어야만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무죄 판결은 왜 나왔는가?
무죄와 유죄를 가르는 3가지 기준 최근 대법원이 선고한 2023도7199 사건에서는 2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사안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된 발언은 “니 땡땡 xx 들어온 거만 하겠노, 몸매 관리 좀 하라 그래, 그게 더 흥분되노”였는데, 대법원은 이 발언이 게임 내 다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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