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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게 욕설 폭행했는데 공무집행방해 벌금 500만 원 감형

 경찰관에게 욕설 폭행했는데 공무집행방해 벌금 500만 원 감형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있던 일행을 부축하고 있던 남성이 경찰의 귀가 안내를 받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결과는 벌금 500만 원.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범죄인데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사건의 전말 2024년 12월 어느 밤, 피고인 한 모 씨는 전주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있는 일행 옆에 있었습니다. 112에 '주취자가 도로에 누워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귀가를 안내하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XX 놈아, XXX야, 너 나이가 몇이냐"라는 욕설을 퍼부은 뒤, 경찰관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결국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어야 하고, 그 직무가 적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