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초범인데도, 갑자기 그 자리에서 분류심사원으로 보내졌어요. 미리 알았더라면 준비라도 했을 텐데요...
소년 성범죄 사건을 다루다 보면 부모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자녀가 구금 상태로 전환되는 일을 자주 목격합니다. 특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일명 '카촬'사건)에서 초범이자 촉법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임시위탁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확연히 증가하고 있죠.
오늘은 소년보호사건에서 분류심사원 임시위탁이 왜 갑자기 나오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범이어도 예외 없는 '임시위탁' 처분 예전에는 초범이거나 촉법소년(만 14세 미만)인 경우, 판사들이 웬만해선 분류심사원 임시위탁 처분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판결 흐름을 보면, 특히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는 초범이라도 예외 없이 임시위탁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장난처럼 찍은 사진이 수사기관 포렌식 결과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카...
원문 링크 : 촉법소년 사건 분류심사원 임시위탁 처분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