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얼마 전 한 의뢰인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그러셨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어떻게 보복운전입니까?
검사가 벌금 700만 원 약식기소를 했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무죄를 받고 싶습니다."
사건은 2023년 9월, 서울의 왕복도로에서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은 2차로 주행 중이었고, 앞차가 깜빡이를 켜고 들어오더니 잠시 후 의뢰인이 오른쪽 빈 차로로 빠져 추월하는 장면이 블랙박스에 담겼습니다.
그 직후 상대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2차 충돌까지 이어졌고요. 검찰은 "앞차의 끼어듦에 화가 나 즉시 역으로 끼어든 보복성 운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영상만 보면 그렇게 보일 여지도 있습니다. 문제는 보복운전이라는 이름의 죄는 따로 없고, 실제 법정에서는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같은 구체적 범죄구성요건을 맞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고의'와 '보복의 목적'이 서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행동'보다 '의도'가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