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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체포 불응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란 무엇인가

 흉기 들고 체포 불응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란 무엇인가

사건 개요 경기 시흥경찰서는 지난 21일 밤, 배곧동 오피스텔에서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뒤 출동 경찰관 7명에게 양손에 흉기를 들고 저항한 30대 남성 A씨를 테이저건으로 제압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실탄을 쏴서 나를 죽여달라"는 내용으로 직접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수차례 지시했음에도 이에 불응하며 맞섰습니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해 A씨를 제압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은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응급입원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무엇이 다른가 이 사건에서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단순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특수공무집행방해입니다. 두 죄목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