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서 운전했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경찰서에서 입건 통지를 받으셨다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아마 많이 억울하고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15년간 음주운전 사건만 전문으로 다뤄온 법무법인 정서 김홍일 변호사입니다. 대부분의 의뢰인분들이 법이 2011년에 크게 바뀐 사실을 모르신다는 것, 그리고 면허는 지킬 수 있다는 사실도 모르신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사유지음주운전에 대한 정확한 법률 정보와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유지음주운전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2011년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니까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십니다. 10년 전이라면 맞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2010년까지는 도로에서만 음주운전을 처벌했거든요.하지만 201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같은 사유지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자, 국회가 법을 바꾼 겁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
원문 링크 : 사유지음주운전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