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으시는 중이시죠. 상대방과 과실비율로 다투고 계신데 형사처벌까지 받을까 봐 불안하실 겁니다.
저희 법무법인 정서 교통사고 전문팀에서 많은 피의자분들을 도와드리면서 느낀 건, 과실비율에 대한 오해가 정말 많다는 점이에요. 자동차사고과실비율 100:0 무과실 인정기준 과실비율 낮아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진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과실비율이 30%밖에 안 되는데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실비율이 70%여도 형사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의아하시죠? 실제로 최근 제가 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과 사고가 났는데, 의뢰인이 급차선 변경을 해서 과실비율은 의뢰인이 70%, 음주운전자가 30%였어요. 그런데 형사처벌은 음주운전자만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형사책임은 교통법규 위반 여부로 판단하고, 과실비율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나누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에서 가해자는 교통법규를 위반...
원문 링크 : 자동차사고과실비율 100:0 무과실 인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