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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시설격리 관련 1339 및 대사관 답변 공유

 외국인 시설격리 관련 1339 및 대사관 답변 공유

외국인 한국 입국 관련해서 K-ETA 적용 대상국가 확대 포스팅을 얼마 전에 한적이 있는데 질문이 들어온 게 많아서 공유한다. 일단 입국관련 문의는 K-ETA 홈페이지 또는 해당 국가 대사관을 통해 문의해야하고, 자가격리와 관련된 것은 질병관리청에 문의해야한다.

자가격리 문의를 대사관에 하면 그쪽에선 질병관리청으로 문의하라고 알려주신다. 이건 앞 포스팅에서도 언급한 부분.

K-ETA 대상 국가 확대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심했던 부분이 사업목적, 친족 방문이 아닌 일반 관광으로도 입국이 가능하느냐 이것이었는데 결론은 내가 앞 포스팅에서 언급한 내용이 맞다. 입국하는 외국인의 국적이 어디에 속하느냐를 기준으로 28개국 안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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