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2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교차로 버스정류소10m이내 횡단보도 10m이내 소방시설 5m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최초의 제품입니다 또한 도로경계석 형상이 다양함에 따라 유연성있게 부착가능한 유일무이 제품입니다 소방시설 주정차금지시공사진입니다 스티커위에 인쇄하여 안내하였을 경우 차량바퀴로 인해 쉽게 빨리 망가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외부충격에 강한 플라스틱 연성재질로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조달등록 여성기업제품 입니다 문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62-951-1900...
소방시설주정차금지구역 도로교통법32조 과태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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