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호법 관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8.27. 뉴스1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28일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잇달아 열어 심의한 뒤 이날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여야는 27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병원에서 의사의 업무 일부를 수행하는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 쟁점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여야 합의안에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검사, 진단, 치료, 투약’이 빠지고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내용도 추후 재논의하기로 하는 등 야당의 주장이 대부분 반영됐다. 여야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합의한 것이다.
간호법은 당초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 ‘무쟁점 법안’으로 지목해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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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간호법’ 국회 복지위 소위 통과…내일 본회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