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재판관 7명 이상 심리' 조항 효력정지…헌재 마비 피했다(종합)

 '재판관 7명 이상 심리' 조항 효력정지…헌재 마비 피했다(종합)

'헌재 마비' 사태 우려 차단…정족수 제한 일시적으로 사라져 "임기 만료 공석 상태서 사건 심리조차 못하면 권리 과도 제한" 헌법재판소 뉴스1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해 재판관 9명 중 6명만이 남더라도 사건 심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14일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중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직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의 효력은 헌법소원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따라서 탄핵 심판...

# 이진숙 # 헌법재판소 # 헌재 # 헌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