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노무법인 다현] 교육시간, 출장지 이동시간, 휴게시간, 근로시간 52시간근로제 계산 여부?

 [노무법인 다현] 교육시간, 출장지 이동시간, 휴게시간, 근로시간 52시간근로제 계산 여부?

안녕하세요. 외국계 전문 노무사, 노무법인 다현입니다.

최근 주 69시간 근로제, 포괄임금제 등의 이슈로 법정 근로시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속 활발히 논의는 되고 있으나, 아직 기존의 52시간 근로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52시간 근무 안에서, 업무시간 이외에 교육시간, 출장지 이동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 시켜야 할까요? 물론 출장지 이동 하나만 보아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출퇴근 시간에 준하는 수준의 출장지 이동시간(출장지로의 출근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거리 출장이나, 사업장과 사업장의 이동 등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장지 이동시간, 교육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교육시간, 출장지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A. 근로...

# 52시간근로 # 연장근로 # 영어노무사 # 외국계기업 # 외국계기업노무사 # 외국계회사 # 외국계회사노무사 # 출장지이동시간 # 포괄임금제 # 다현 # 노무사 # 노무법인다현 # 52시간근로제 # 69시간근로제 # 교육시간 # 근로기준법 # 근로시간 # 글로벌기업 # 글로벌기업노무사 # 노무법인 # 휴게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