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계 전문 노무사, 노무법인 다현입니다.
최근 주 69시간 근로제, 포괄임금제 등의 이슈로 법정 근로시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속 활발히 논의는 되고 있으나, 아직 기존의 52시간 근로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52시간 근무 안에서, 업무시간 이외에 교육시간, 출장지 이동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 시켜야 할까요? 물론 출장지 이동 하나만 보아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출퇴근 시간에 준하는 수준의 출장지 이동시간(출장지로의 출근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거리 출장이나, 사업장과 사업장의 이동 등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장지 이동시간, 교육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교육시간, 출장지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A.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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