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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현로앤컨설팅] 파견사업주 직원이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조치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누구일까요?

 [다현로앤컨설팅] 파견사업주 직원이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조치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전문 다현로앤컨설팅 노무법인입니다.

근로자파견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직장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용사업장에서 파견업체 직원 혹은 사용사업주 소속 직원이 괴롭힘 신고를 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사 실시 의무와 비해자 보호 조치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견사업주 직원이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사용자는 누구일까요?

파견사업주일까요, 아니면 사용사업주일까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34조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파견법)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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