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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이나 일정 월마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이러한 것들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종종 문제됩니다. 평균임금은 임금총액을 기초로 계산되기 때문에 ‘임금’의 해당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 및 지급률 등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어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것 이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따라서, 명절떡값, 여름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각종 상여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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