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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보험금청구권 신탁 시행 궁금한 점

 사망 보험금청구권 신탁 시행 궁금한 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11월 12일인 오늘부터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도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계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써 신탁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배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는 보험금을 포함하여 다양한 재산을 상속하는 데 신탁이 활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대한 규정이 없어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협의를 거쳐 보험금청구권도 신탁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고 한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되는 금융상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망보장에 한정되어있으며 그 중에서도 '일반사망' 즉 손해보험사의 상해 , 질병사망 혹은 생명보험사의 재해사망도 제외가 된다.

종신 / 정기보험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계약특성상 보험계약대출은 불가하다 하며 수익자는 직계 존·비속(쉽게 자녀,부모) 배우자로 제한된다고 한다.

형제 자매 등으로 지정은 불가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가지 궁금증이 들어 뉴스나 관련 정보를 찾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