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합동으로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저도 예정도 없는 글을 쓰고 있는데요.ㅎㅎ 대책을 간단히 정리하면 - 9억초과 주택의 LTV 낮추고, 15억초과 주택의 대출을 금지 - 양도소득세 제도 수정(장특공제 적용 요건 강화) - 전세대출 규제 - 종부세, 보유세 강화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요약 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정책들은 저랑 큰 연관이 없어서ㅎㅎ) 뉴스에서는 전례없는 15억이상 대출 금지 정책이 충격적이라고 부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충격적인 대책은 "장특공제 적용 요건 강화" 와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추가" 두 가지 입니다. 이 정책들은 매매시장 뿐만 아니라 전세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요 부분만 천천히 하나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가 아파트 대출 제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에 적용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LTV 40%가 9억 이하분 40%적...
원문 링크 : 12.16 부동산대책 - 부동산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