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이는 흔히 종부세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토지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답니다. 혹시나 이와 재산세를 헷갈려하는 분들도 있는데, 재산세는 집값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 과세하며,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점을 알면 헷갈리지 않아요.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소유주가 납부하지만, 만약 소유주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3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준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제조건이 단독명의여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주택을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고, 저 또한 남편과 함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불리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각각, 6억 원씩 해서 총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보통 세금을 부과할 때 과세표준이 존재하는데요.
종합부동산세의 ...
원문 링크 :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