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일명 "지주택"이라고 부르는데요 우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조합원들이 주인이되어 돈을 모아 아파트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자격요건은 3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해요 첫번째,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사업지 인근 시,군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6개월에서 => 1년으로 거주요건이 강화되었으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만19세이상 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세대주 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 입주시점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간혹 세대주가 잠깐이라도 바뀌어 자격이 박탈되는 분들을 많이 보았으니까 꼭~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혹여 피치못할 사정으로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셨다면 인가권자에게 그 사유를 인정받아야 조합원 자격이 유지 됩니다 세번째, 무주택자이거나 또는 전용면적 85이하의 한채만 소유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어도 한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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