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낸 전국 미성년자 66명 중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거주자가 35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전국에 66명이며 이 중 35명이 강남4구에 주택을 보유했다. 서울시 전체에서 종부세를 납부하는 미성년자는 46명으로 이 중 강남4구의 비율은 76.1%에 달한다.
심 의원은 전국 종부세 납부 미성년자가 2013년 25명에서 2017년 66명으로 2.6배 증가했다고 설명한다. 이 중 서울 거주 미성년자는 같은 기간 18명에서 46명으로 역시 2.6배 늘었으며 강남 4구 미성년자는 13명에서 35명으로 뛰었다.
심 의원은 “종부세가 주택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시 과세되는 세금임을 감안하면 주택가격이 높은 강남4구 미성년자의 주택 보유는 사실상 증여나 상속 없이는 불가능하다”...
원문 링크 : 종부세 납부 미성년자중 절반은 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