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대지조성사업 2.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 3. 대지조성사업의 착공 등 4.
대지조성공사시 주택법 이행사항 1. 대지조성사업 1) 정의 주택법 제9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 또는 개인이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 및 임대주택공급을 하려는 사업을 말함 2) 대지조성사업의 1만 M2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의 등록 요건사항 (1) 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이상 (2) 대지조성사업의 건설기술관리법의 특 고 중 초급 토목 분야기술사 1인 이상 (3) 사무실 면적 33M2이상 주택법 제 9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에 의한 동법시행령 제10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제2항 2.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 1) 승인대상대지 1만 M2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2) 신청서류 (1)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서 (2) 대지조성사업계획서 (3)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4)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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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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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조성사업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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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조성사업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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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조성사업주택법이행사항
원문 링크 : 대지조성사업 주택법 이행사항[조례 및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