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2005.5.26 법률 7500호]<한시법:2007.12.31>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이라 함은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을 말한다. 2.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이라 함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이하 "대장"이라 한 다)에 소유명의인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말한다. 3.
"대장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구를 두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에 있어서 는 구청장을 말한다)·군수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제1호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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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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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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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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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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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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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원문 링크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