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부터 시행... 3일 이상 입원 시 최대 90일까지 지급 만15~64세 창원시 거주 취업자 대기기간(3일) 초과 진료일수 하루 4만3960원 상병수당 지급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오는 7월4일부터 시행된다. 시범사업은 창원특례시를 비롯해 전국 6개 지자체에서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6개 지자체를 3개 그룹으로 나눠 서로 다른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해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창원특례시에 적용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입원 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하는방식이다.
시범사업 시행 이후 연속해서 3일 이상 입원할 경우 대기기간(상병수당 수혜자로 판정받기위해 채워야하는 최소기간) 3일을 초과한 진료 일수(관련 외래진료 포함)만큼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최대 90일이며, 지급금액은 하루 4만3960원(2022년 최저임금의 60%지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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