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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특례주택 보유자의 절세방법

 양도세 특례주택 보유자의 절세방법

양도세 특례주택 보유자의 절세방법 연합뉴스 2006-08-22 07:06:00 특례외 다른주택 2007년내 팔면 양도세 없거나 크게 줄어 양도세 특례주택도 농특세 20%는 부담해야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제도중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내년말까지만 적용키로 함에 따라 해당 주택 보유자들은 절세방안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새 제도 도입으로 기존 주택의 양도시점에 따라 양도세가 크게 차이나기 때문이다. 22일 전문가들은 "매도 시점의 양도세와 비과세 여부, 집값 상승 가능성, 필요한 주택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팔 집과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양도세 특례외 다른 주택 팔 경우 = 2001년 9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59평형를 분양받은 김모씨. 김씨는 이 아파트가 공사중이던 2003년 4월 서초구 서초동 현대아파트 31평을 매입해서 살다가 올해 초 아이파크에 입주하면서 전세를 놓았다.

삼성동 아이파크가 양도세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