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집주인 동의없이 체납국세 열람 2000만원 이상 전세임차인 대상 전세 2000만원 이하·주택 경매 땐 세금보다 전세보증금 변제 우선 오는 4월부터 전세 임차인들이 별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단, 2000만원 이하 소액 전세 물건의 경우 열람 권리가 제한될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전세 임대차 계약은 미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액 기준은 이달 중순 발표하는 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되, 관련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하기로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소액 전세 임차인은 일정 금액(최우선 변제금) 이하 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최우선 변제금보다 금액이 적은 전세 물건에 대해서는 따로 국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