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시 유의점... 등기부 등본 반드시 확인 근저당·실소유주 등 꼼꼼히 챙겨야 부동산 거래의 기본은 등기부 등본 확인이다.
등기부를 통해 소유자,근저당 설정 여부 및 각종 권리 의무 관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특히 전세의 경우 더 꼼꼼히 챙겨야 한다.
전세 계약 기간은 2년이 원칙이다. 하지만 세입자가 원해서 1년으로 할 경우에는 1년이다.
그렇게 계약하고도 세입자가 2년 거주를 주장하면 2년을 살수 있는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전세계약서 작성은 등기부 상의 소유자와 하는게 원칙이다.
중개업자에게 소개받을 경우에도 계약서 작성시점이나 잔금지급시점에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반드시 주택소유자는 확인해야 한다. 근저당 및 각종 권리 관계가 복잡하게 걸려 있는 경우 피하는 것이 좋다.
당장은 문제가 없더라도 다음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 질 수 있다. 전세계약시점에 등기부 등본 확인후 계약서란에 입주시점까지 추가적인 권리변동이 없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한다.
계약시점과 전세금 잔금 지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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