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포기하고 상가분양 해약하려는데… [서울경제 2006-08-29 16:48] [부동산 법률 상담] 중도금지급약정일 이후엔 임의 해약 불가 Q: 전 최근 서울 구로구에 상가분양을 2억원에 받았는데, 계약금 2,000만원은 실지급하고 중도금 두 번은 대출을 받아서 지급했습니다. 단기전매를 목적으로 분양을 받은 것지만 지금까지 계속 전매가 되지 않고 있으며 더 이상 희망도 없어보입니다.
계약금만 포기하고 해약하려고 하는데, 분양회사는 해약이 안 된다고 하네요. 계약금을 포기해도 해약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A: 상대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금 상당을 포기하고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를 ‘해약(解約)권’이라고 하는데, 해약은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기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는 그 시기를 ‘이행에 착수하기 이전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도금지급약정일(만약 중도금약정이 없다면 잔금지급약정일) 이전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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